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15일 55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물류단지 시설용지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 및 임대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 ③ 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 ④ 대규모점포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최초의 임대료는 법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공급공고일 현재 계약기간 2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이는 물류단지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와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격을 정산하게 된다.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규모점포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해야 하며, 최초의 임대료는 법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공급공고일 현재 계약기간 2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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